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1.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양도소득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458 서일46014-10458 서일4601410458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05/재일46070-2149,1997.09.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00, 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