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1.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59 서일46014-10459 서일4601410459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6,1998.08.11/재재산46014-450,1997.12.30/재일46300-2920,1997.12.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6, 1998.08.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지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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