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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서일46014-10461 서일46014-10461 서일4601410461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666,1999.9.11/재일46014-863,1999.05.06/재일46014-632,1999.03.31/제도46014-10108 (2001.3.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666, 1999.0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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