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4.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4-10464 서일46014-10464 서일4601410464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32,1995.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32, 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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