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5.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시 양도주택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4 서일46014-10474 서일4601410474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호, 재일46014-2642,1996.11.2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70, 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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