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6.

재개발분양권(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완성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20030416 200304 2003 04 16

요지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319,2000.03.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319, 2000.03.14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분양권(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완성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20030416 200304 2003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