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7.
거주자 여부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일46014-10481 서일46014-10481 서일4601410481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47,1997.06.25호, 재산01254-2569,1986.08.19호, 소득46011-21464,2000.12.30호, 소득46011-59,1999.09.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47, 1997.06.25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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