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489 서일46014-10489 서일4601410489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시는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재일46014-386,1997.02.21./재일46014-323,1998.02.25/재일46014-3061,1997.12.30/재산46014-20,2001.01.04/ )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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