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2.
근무상 형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서일46014-10501 서일46014-10501 서일4601410501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13,1995.05.19,재일46014-2342,1996.10.18 및 재재산46014-334,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13, 1995.05.1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현행 제7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