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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2.

부동산 양도신고의 절차 등

서일46014-10503 서일46014-10503 서일4601410503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한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130,2002.06.28호)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300-168,1998.02.02, 재일46014-2814,1997.12.04, 재일46014-1407,1998.07.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30, 2003.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3.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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