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3.
1세대 2주택일 경우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순서
서일46014-10512 서일46014-10512 서일4601410512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재일46014-2038,1995.08.10/재일46014-1204,1995.05.1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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