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4.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515 서일46014-10515 서일4601410515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2002.10.1 영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회문과 같이 2002년 6월에 매각한 ○○아파트가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를 재검토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515 서일46014-10515 서일4601410515 20030424 200304 2003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