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4.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계산
서일46014-10518 서일46014-10518 서일4601410518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2.12.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국심2000서552,(2000.9.26)국심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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