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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5.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서일46014-10524 서일46014-10524 서일4601410524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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