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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9.

세대전원의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일46014-10533 서일46014-10533 서일4601410533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1999.03.02 및 재일46014-572,1993.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6, 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보유기간”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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