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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

분양권 전매형식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미등기양도

서일46014-10547 서일46014-10547 서일4601410547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6, 1999.10.27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86, 1999.10.27 1.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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