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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서일46014-10556 서일46014-10556 서일4601410556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9,1997.06.23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9, 1997.06.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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