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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서일46014-10568 서일46014-10568 서일4601410568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01.25 및 재일01254-2718,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8, 1995.01.25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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