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7.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일46014-10570 서일46014-10570 서일4601410570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31,2000.07.27, 재일46014-325,1998.02.25, 서일46014-10701,2001.1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31, 2000.07.27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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