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9.
공부상 취득한 토지와 실제 취득한 토지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
서일46014-10578 서일46014-10578 서일4601410578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2001.03.05호, 재일46014-2543,1994.09.2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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