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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9.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서일46014-10579 서일46014-10579 서일4601410579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84,1994.03.14호, 재일46014-2706,1997.11.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84, 1994.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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