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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4.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일46014-10597 서일46014-10597 서일4601410597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4, 1999. 02.26) (질의3)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재산46014-64, 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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