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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5.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604 서일46014-10604 서일4601410604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1999.03.02호, 재일46014-1906,1999.10.2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6, 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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