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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5.

일괄양도시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산정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06 서일46014-10606 서일4601410606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1996.10.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27, 1996.10.02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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