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9.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폐가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적용여부
서일46014-10614 서일46014-10614 서일4601410614 20030519 200305 2003 05 19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1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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