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9.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616 서일46014-10616 서일4601410616 20030519 200305 2003 05 19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70, 2000.11.17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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