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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서일46014-10624 서일46014-10624 서일4601410624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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