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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1.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서일46014-10633 서일46014-10633 서일4601410633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 일괄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2,1999.10.18호, 재일46014-2245,1997.09.24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2, 1999.10.18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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