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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1.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서일46014-10634 서일46014-10634 서일4601410634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89,1996.04.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89, 1996.04.16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상기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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