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1.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35 서일46014-10635 서일4601410635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18,1986.12.10, 재일46014-2099,1996.09.12, 재산상속46014-2151,1999.12.24, 서일46014-10334,2001.10.23, 제도46014-12471,2001.7.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618, 1986.12.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35 서일46014-10635 서일4601410635 20030521 200305 2003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