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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644 서일46014-10644 서일4601410644 20030522 200305 2003 05 22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83(2000.12.13), 재산(상속)46014-1186(2000.10.5), 재산(상속)46014-514 (2000.4.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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