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7.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서일46014-10666 서일46014-10666 서일4601410666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76,2000.09.28, 재산46014-1409,2000.11.25, 재일46014-85,2000.01.24, 재일46014-663,1999.04.03) 및 “2003년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6, 2000.09.28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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