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29.
재차 상속이 된 경우의 상속주택 여부
서일46014-10689 서일46014-10689 서일4601410689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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