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4.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1744 서일46014-11744 서일4601411744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2857 (1996. 12. 26), 재일46014-2464(1997.10.17), 재산(상속)46014-297(2000.3.11), 재삼46014-1398 (1999.7.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57, 1996.12.26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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