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0.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제도46011-10702 제도46011-10702 제도4601110702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아파트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평가하여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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