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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4.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제도46011-10747 제도46011-10747 제도4601110747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관련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토지 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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