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10.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1-11038 제도46011-11038 제도4601111038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거주자가 소유(공유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83, 200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3, 2000.3.22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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