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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9.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의 판단

서일46014-10026 서일46014-10026 서일4601410026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117,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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