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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9.

대습상속분에 대한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027 서일46014-10027 서일4601410027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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