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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0.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서일46014-10031 서일46014-10031 서일4601410031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0,2001. 12.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는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무실이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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