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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0.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33 서일46014-10033 서일4601410033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37, 2000.4.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437, 2000.4.8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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