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4.
저가신주 직접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서일46014-10040 서일46014-10040 서일4601410040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 재산 46014- 230(2000.8.30), 재산(상속)46014-1119(2000.9.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0, 2000.8.30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시기가 2000.12.31. 이전인 경우 특수관계여부가 증여세 과세요건이나, 2001.1.1. 이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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