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5.

취득원인 무효로 원상회복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20030115 200301 2003 01 15

요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425,1998.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25, 1998.12.1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득원인 무효로 원상회복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20030115 200301 2003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