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22.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서일46014-10075 서일46014-10075 서일4601410075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457, 1996.02.16 ; 징세 46101-26,2001.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57, 1996.02.16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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