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23.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의 상속세 물납 후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91 서일46014-10091 서일4601410091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2001.12.28; 재산상속 46014-328,2002.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