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27.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방법
서일46014-10108 서일46014-10108 서일4601410108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40, 2002.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40, 2002.04.02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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