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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27.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12 서일46014-10112 서일4601410112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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