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전환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123 서일46014-10123 서일4601410123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사망전에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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