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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13.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증여의제

서일46014-10169 서일46014-10169 서일4601410169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9, 2001.1.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9, 2001.1.18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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