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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14.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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